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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배달 택배지원

 

지원 대상

 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
 

  • 연 매출: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
  • 배달·택배 실적: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 보유
  • 영업 상태: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
 

단,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(예: 퀵서비스, 택배업)과 유흥업,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지원 금액

 

최대 30만 원: 배달 및 택배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.

 

 

 

 

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
1. 신속 지급

  • 대상: 배달 플랫폼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)을 이용하여 배달 실적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
  • 신청 방법: 온라인 전용 누리집 또는 '소상공인24'를 통해 신청

2. 지급 확인

    • 대상: 배달 플랫폼 미이용 사업자, 택배 및 퀵서비스 이용 사업자, 직접 배달 사업자
    • 신청 기간: 2025년 4월 21일부터
    • 신청 방법: 위와 동일한 온라인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, 배달·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제출 서류

  • 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

-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

  • 직접 배달한 경우

- 차량등록증,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, 포장용기 구매내역서, 배달 표시가 있는 전단지 등

- 배달 완료 문자·사진, 인수증, 배달 장부 등

직접 배달은 1건당 5,000원으로 인정되며,

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문의처

  •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
  •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: www.mss.go.kr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: www.semas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