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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취약계층의 주거급여

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.

 

  지원대상

 

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

 

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들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  선정기준

 

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들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.

 

'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(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인가구 : 1,069,654원
  • 2인가구 : 1,767,652원
  • 3인가구 : 2,084,364원
  • 4인가구 : 2,538,453원
  • 5인가구 : 2,975,423원

 '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
  •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진입신고 필수)
  •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/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/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
 

 

2025년 주거급여비 신청 안내

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!
임차료 지원 및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대상

✔️ 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
지원 혜택

✔️ 임차 가구: 월세 지원
✔️ 자가 가구: 주택 개보수 지원

신청 방법

✔️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또는 정부24
✔️ 방문 신청: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 부서 방문

필요 서류

✔️ 신분증
✔️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
✔️ 임대차 계약서(임차 가구 대상)

빠른 신청 필수!

✔️  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!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