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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실업급여는 근로 형태에 따라 수급 조건, 기간, 금액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특히 일용직,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1. 일용직 근로자

 

  • 수급 조건: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 중 3분의 1 미만으로 일한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.
  • 수급 기간: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,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. 
  • 수급 금액: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%를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구직급여로 지급됩니다. 단,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,000원, 하한액은 64,192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 

 

 

2. 프리랜서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
 

  • 수급 조건: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또한, 비자발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,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.
  • 수급 기간 및 금액: 상용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적용되며,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. 수급 금액은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상한액과 하한액은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 

 

3. 아르바이트 근로자

  • 수급 조건: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,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.
  • 수급 기간 및 금액: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,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.

 

 

주의사항: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할 경우,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, 소득 신고 및 감액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 

 

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,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