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,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✔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
✔️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
✔️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(2025년 기준)
분기 신청 기간 지급 개시
| 1분기 | 2025년 3월 1일 ~ 3월 31일 | 2025년 4월 20일 |
| 2분기 | 2025년 5월 1일 ~ 5월 30일 | 2025년 6월 20일 |
| 3분기 | 2025년 7월 1일 ~ 7월 31일 | 2025년 9월 10일 |
| 4분기 | 2025년 10월 15일 ~ 11월 14일 | 2025년 12월 20일 |
참고: 20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·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,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·심사 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
✔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'잡아바 어플라이'에서 온라인 신청
✔️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 (신청 기간 내 발급분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지급 형태 및 사용
✔️ 지역화폐로 지급되며,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.
✔️ 지급된 지역화폐는 해당 시·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,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. (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제한)
주의 사항
✔️ 성남시와 고양시는 조례 폐지 및 시비 미편성으로 인해 2025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. 따라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문의처
✔️ 경기도 콜센터: 031-120
✔️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: 1877-0566
✔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✔️ 또한, 유투브 영상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검색 : [경기도미래세대재단]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모집